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6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