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2020년 1월 9일 부터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