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
- 리뷰,후기,팁/생활정보
- 2020. 5. 31.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6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고ㆍ프리랜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용어설명>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2) 증빙서류
-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 (택1) | 발급 방법 |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용어설명>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2)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➀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용어설명>
무급휴직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2) 증빙서류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특고ㆍ프리랜서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2)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 소득 수준 | 소득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택1) | 발급 방법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3)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영세 자영업자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택1)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 소득 수준 | 소득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택1) | 발급 방법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3)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무급휴직자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2)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 소득 수준 | 소득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3)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특고ㆍ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동일
1)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 신청방법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 끝자리신청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1)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2) 특고ㆍ프리랜서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2-1과 동일 |
3) 영세 자영업자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3. 지원대상 | |
사업자 등록증 | |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 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4) 무급휴직자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 확인 | |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
5) 관련서식
서식명 | 다운로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hwp) | 다운로드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pdf) | 다운로드 |
모의확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의 모의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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