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실적주행거리 등록(feat.기준주행거리 계산)
- 리뷰,후기,팁/자동차
- 2020. 5. 26.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2020년 1월 9일 부터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2020년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요일제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최초주행거리 및 차량번호반 사진등록을 해야하며, 이후 1년간 감축운행을 통해 연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신규 회원가입
온라인 가입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가입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상단 회원가입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입안내문의 신청서를 작성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 제출을 해야만 정회원이되어 정회원만 마일리지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
- 정회원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과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 등 참여를 모두 하신 분
- 준회원은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고 주행거리 증빙자료 미제출 등 참여가 안 되신 분
「홈페이지 가입(준회원 상태) -> 주행거리 자료 등록(7일 이내) -> 관할 구(동주민센터) 승인 -> 참여완료(정회원 상태)」
실적 주행거리 등록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이유는 마일리지를 받기 위함입니다. 최초 주행거리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한달안에 1년간 주행거리에 대한 증빙자료(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행거리조회 > 실적 주행거리 항목 > 실적 주행거리 등록
실적 주행거리 계산
해당연도 실적 주행거리 계산은 전년도 실적 주행거리에서 빼면 됩니다.
제가 운행한 자동차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실적 주행거리 | 실적 주행거리 계산 |
2017(최초 주행거리) | 28,822Km | 33,176Km - 28,882Km = 4,354Km |
2017 | 33,176Km |
연도 | 실적 주행거리 | 실적 주행거리 계산 |
2017 | 33,176Km | 37,521Km - 33,176Km = 4,345Km |
2018 | 37,521Km |
연도 | 실적 주행거리 | 실적 주행거리 계산 |
2018 | 37,521Km | 46,798Km - 37,521Km = 9,277Km |
2019 | 46,798Km |
기준 주행거리 계산
기준 주행거리는 계산은 아래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등록 1년 이상/미만의 의미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제가 운행한 자동차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수 계산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주행거리 등록일까지의 일수 계산
연도 | 주행거리 등록일 | 최초등록일 - 주행거리 등록일 |
2017 | 2017.04.27 | 2014.07.16 - 2017.04.27 = 1017일 |
2018 | 2018.04.27 | 2014.07.16 - 2018.04.27 = 1382일 |
2019 | 2019.05.11 | 2014.07.16 - 2019.05.11 = 1761일 |
2) 기준 주행 거리 계산
기준 주행거리 계산 = (최초 주행거리 / 최초등록일 부터 최초 주행거리 등록일까지 일수 계산) * 365
2017년 기준 주행거리 계산 = 28,822Km / 1,016(최초등록일 제외) * 365일 = 10,354.36023622047
2017년 기준 주행거리 : 10,354Km
2018년 기준 주행거리 계산 = 33,176Km / 1,381(등록기준일 제외) * 365 = 8,768.457639391745
2018년 기준 주행거리 : 8,768Km
2019년 기준 주행거리 계산 = 37,521Km / 1,760(등록기준일 제외) * 365 = 7,781.34375
2019년 기준 주행거리 : 7,781Km
3) 기준 주행 거리 확인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
앞에서 계산된 수치를 통해 감축률과 감축량을 구하면 되며, 감축률과 감축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감축률 | 감축량 |
2017 | (10,353Km - 4,354Km) / 10,353Km * 100 = 57% | 10,353Km - 4,354Km = 5,999Km |
2018 | (8,768Km - 4,345Km) / 8,768Km * 100 = 50% | 8,768Km - 4,345Km = 4,423Km |
2019 | (7,781Km - 9,277Km) / 7,781Km * 100 = -19% | 7,781Km - 9,277Km = -1,496Km |
전년도까지의 마일리지 지급 내역 확인해보면 30%이상 및 3천Km 이상 감축하여 7만 포인트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9%, -1496Km라서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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