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요약 1) 수원, 성남, 의왕 신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3)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4)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추가 조정 지역 수원, 성남, 의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대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