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양, 의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용(02.20)
- 리뷰,후기,팁/재테크
- 2020. 2. 20.
2·20 부동산대책 요약
1) 수원, 성남, 의왕 신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3)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4)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추가 조정 지역 | 수원, 성남, 의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대출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LTV 50% 및 9억원 초과분 LTV 30%로 대출 규제 강화 |
실거래 단속 강화 | 세무조사 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추가 조정 지역 포함된 전체 규제 지역 확인
대출 규제 강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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