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총정리(feat. 신청 방법 및 일정)
- 리뷰,후기,팁/생활정보
- 2020. 4. 30.
지난 포스팅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자체(시ㆍ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4/30일)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어 다음달내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 정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2,171만 가구, 동일생계 기준)
※ 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단가
- 지원단가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절차
- 대상확인 :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수단 : 기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 요일제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 지급시기 :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신청방법 | 지급수단 | 일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 현금 | 5/4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사용처 :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기타
- 지원금 사용기간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음
- 긴급재난지원금 거부의사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가능함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소득세에서도 1.5% 자동 감면돼 총 16.5% 되돌려 받을 수 있음
긴급재난기원금 요약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 ||||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 ||||
지급수단 |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 ※ 사회 취약계층 대상 현금 선지급(검토중) |
||||
대상자조회 | 5/4~6/18 / 온라인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 ||||
지원금신청 |
방식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_카드사 | 상품권, 선불카드_지자체 |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세대원,대리인 | |
기간 | 5/11~5/31 | 5/18~5/31 | 5/18~6/18 | 5/18~6/18 | |
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신청서 접수 ④(카드사)신청서 접수 ⑤(카드사) 사용 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 ②창구 방문 ③신청서 작성 ④(은행)신청서 접수 ⑤(은행)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
①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③(시군구)신청서 접수 ④(시군구)지급준비 알림(문자) 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③(시군구)신청서 접수 ④(시군구)지급준비 알림(문자) 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
|
찾아가는 신청 | - 기간 : 5/18~6/18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읍면동)방문ㆍ접수 후 시군구 통보 → ③(시군구)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④(읍면동)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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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절차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읍면동)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전달 → ④(시군구)가구ㆍ가구원 조정 → ⑤(시군구) 대상자DB 수정 → ⑥(시군구)지급 대상자 여부 변경 통보 → ⑦조정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 |||
기간 | 5/4~6/25 | ||||
사용 | 범위 | - 신용ㆍ체크카드 : (지역제한)특ㆍ광역시, 도 (업종제한)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지역제한)특ㆍ광역시, 시ㆍ군 (업종제한)기존상품권 조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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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 8/31(지역사랑상품권 지류는 5년이나, ~8/31 권고) | ||||
재발급 등 | - 신용ㆍ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ㆍ분실 시 재발급 가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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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온ㆍ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은 지급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 제외 가능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ㆍ일)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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