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변경사항(4.27~)

    마스크 5부제가 시행(3/9) 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와 함께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시 줄 서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관련되어 변경된 사항 중 대표적으로 마스크 구매 확대 및 대리 구매 개선입니다. 마스크 구매 제한을 2장에서 3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함께 구매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추이(출처 : https://coronaboard.kr)
    대한민국 코로나19 추이(출처 : https://coronaboard.kr)
    공적마스크 구매 변경(출처 : 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 변경(출처 : 식약처)

    공적 마스크 구매 변경사항

    •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
    •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대리 구매 가능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 - 부처님오신날(4/30), 어린이날(5/5)
    • 6.25 전쟁 등 해외 참전용사를 위한 인도적 목적 마스크 수출 예외 허용
    •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 공급 확대

    ※ 4.27~ 5.3 시범시행 후 문제없는 경우 지속 시행

     

     

    대리구매 적용 완화

    1) 대리구매를 위한 구매자자격 및 필요 서류

    구매자

    대리구매자자격

    준비물

    ①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02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애인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④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⑥ 요양병원 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⑦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⑧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2) 대리구매 완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함께 구매 가능하며 구체적 예시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리구매시 완화 사례

    •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에 자녀의 마스크 구매 가능
    구분구매가능 여부
    월요일 부모와 자녀 마스크 구매 가능
    화요일 부모와 자녀 마스크 구매 가능
    토, 일요일 부모와 자녀 마스크 구매 가능

     

    • 부모가 2명의 자녀(모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이고, 자녀 1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 자녀 2의 구매가능 요일이 수요일일 경우,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에 모든 자녀의 마스크 구매 가능
    구분구매가능  여부
    월요일 (부모 요일) 부모와 자녀 1, 2 마스크 구매 가능
    화요일 (자녀 1 요일) 부모와 자녀 1 마스크 구매 가능
    수요일 (자녀 2 요일) 부모와 자녀 2 마스크 구매 가능
    토, 일요일 부모와 자녀 1, 2 마스크 구매 가능

     

    • 가족 구성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리구매자 자격으로 판매처에 방문한 분의 요일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에 대리구매자 자격으로 판매처에 방문한 분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 예시(출처 : 식약처)
    대리구매 예시(출처 : 식약처)

    ③ 미성년자(본인) 구매시 사례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분 대리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해당 요일 구매 가능 구매 가능
    본인 해당 요일 미성년자 구매할 경우 구매 가능 구매 가능
    토, 일요일 구매 가능 구매 가능

     

    • 본인만 방문한 경우 : ①본인의 여권 또는 청소년증 ②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구분 미성년자
    본인 해당 요일 구매 가능
    토, 일요일 구매 가능

    ※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가 방문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구매자만 방문한 경우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분 대리구매자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대리구매자 해당 요일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구매대상자 해당 요일 대리구매할 경우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토, 일요일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법정공휴일 마스크 구매 가능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4/30), 어린이날(5/5)도 주말과 같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대체 휴일 제도 적용

    (새해 첫날)

    1월 1일

    명절

    1949년

    X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명절

    1989년
    1985년
    1989년

    일요일

    삼일절

    3월 1일

    국경일

    1949년

    X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종교기념일

    1975년

    X

    어린이날

    5월 5일

    법정기념일

    1975년

    토요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6월 6일

    법정기념일

    1956년

    X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1949년

    X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명절

    1989년
    1949년
    1986년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1949년

    X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

    2013년

    X

    성탄절

    12월 25일

    종교기념일

    1949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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